USD $150 이상 제품은 관부가세 대상입니다!

  • 캐나다 달러(CAD)에서 미국 달러(USD)로 환율 적용 후 세관에 신고 됩니다.

주류는 1L이하 1병까지는 관세 면세이지만(작은병 여러개의 합이 총 1L는 불가능)

  • 1병 1L 이상의 주류 구매시, 150USD이하라도 주류 종류에 따라 주류세 약 5~72%와 교육세 약 10% 또는 30%는 무조건 부담 해야 합니다.

캐나다에 본사를 둔 회사의 제품은 FTA 발급이 가능합니다.

  • 10,000원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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